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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종부세 부과 기준 및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by Winthemoney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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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고 금액을 확인한 대상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 마디로 작년 대비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 상황이 속출하여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 부동산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금을 말한다. 최근 1세대 1 주택자는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억이 넘으면 과세 대상자가 된다. 1 주택자는 완화되었지만 다주택자는 변동이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1억 선을 넘은 것을 생각하면 1 주택자 중에서도 납세 대상이 늘어났으며 다주택자는 당혹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한다.

 

종부세 폭탄

종부세는 과거 부유세 개념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흔한 세금이 되어 버렸다. 결국 보유세라고 말하면서 부유세의 개념이 일반 세금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자 국민의 2%만 해당되는 것이며 98%는 무관한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체감되는 현실은 차이가 큰 것 같다. 2%의 국민들만 해당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모수로 계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0세~19세까지 미성년자는 제외해야 할 것이며 지방 부동산 보유자 또한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납세자 2%는 대략 100만명 정도인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며 서울 특히 강남에 모여 있을 것이다. 통보받는 100만 명의 각자 가족이 있을 것인데 3~4인 식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종부세 영향을 받는 사라 람은 300~4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종부세 논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을 공시지가에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공정시장가액은 일종의 에누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는 60% 를 곱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95%를 계산하고 이마저도 내년에는 100%로 계산될 예정이다. 이 말인즉슨 아파트 가격이 내 년에 한 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세금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제금액은 비현실화

이 뿐만아니라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과 2030년까지 현실화시킨다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보면 세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문제점이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공제 금액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쳐다보기 힘든 가격이었으며 재벌이나 되어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젠 수도권 웬만한 신축도 그 가격이 훌쩍 넘는다. 다주택자 6억은 이제 너무나 적은 공제금액이 된 것이다.  

 

다주택자 부담 백배

11억짜리 1채를 가치고 있으면 0 원이며 2억짜리 5채 가지고 있으면 10억으로 1 주택 자보다 전체 보유자산은 1억이 적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마련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자본으로 100% 소유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보유세 개념이라면 분명 자산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감안되지 않는다. 결국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면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이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내는 줄 알았던 세금이 아닌 것이다. 수십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세금 한푼 안 낸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 거래가 안되더라도 여러채를 보유하면 많이 내야 하는 시스템이다. 과연 부유세인지 보유세인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본다. 

팔기도 힘들다

매년 집 값이 오르지만 팔려고 내 놓아도 안 팔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임대사업자 만료가 되고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그대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팔면 갈 데가 없는 경우이다. 그냥 살기만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사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이사 가는 것도 힘들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 맘대로 이사가 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양도세도 만만치 않아서 팔기도 힘들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고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으면 매도를 결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집 값이 올랐다고 부러워하며 그 정도 벌었으면 세금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들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이다.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으며 한 번 팔면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도 없다. 한 마디로 진퇴양난인 셈이다.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세금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세금이 전가를 세입자들에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98%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 영향을 부메랑처럼 맞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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