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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by Winthemoney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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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이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잘 이해하시면 크게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1가구 1 주택이 장려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많은 대책 덕분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단 양도세에 핵심을 먼저 짚어볼게요. 부동산, 토지를 매각할 때 즉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내 취득가와 비교하여 차익이 생기면 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차익이 없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1가구 1 주택 

1가구 1주택 자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1 주택자라고 무조건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도 9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이라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차익이 커진 상황이라 비과세 요건을 잘 알아두어야겠죠. 다시 말해 9억 원 이하의 부동산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과세대상입니다. 

TAX글자와세금명세서-두남자그림자
세금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 주제인 1가구 2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규정부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한 채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어떤 사유로 기존 주택과 함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요건만 채우면 1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적용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째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바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 기본 사항을 잘 알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주택자였던 갑돌이가 지난달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번 달에 또 매수해서 두 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시적 이주택 절세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매수를 1년 이내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돈-전자계산기-세금
돈-전자계산기-세금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이 정해졌죠. 규제를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으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규제 지역에 있는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일단 복잡하니 규제지역은 조정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대부분이 조정지역이니 아마 거의 다 해당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매수하여 2 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 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 매도 기한이 제일 중요

그럼 어떤 경우는 종전 주택 매도 기간이 3년 이내, 2년 , 1년으로 나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지해야 할 것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신규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는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

비조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 주택 혜택과는 다르게 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2 주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엄격합니다. 특히 2019년. 12.17일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이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에 있다면 종전 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해야 하고 거기다 반드시 1년 내에 입주해서 신규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기타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결혼,증여,부모님과 세대합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인을 통해 서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씩 있었다면 합가하면서 2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의 경우는  2개 주택 중 아무거나 먼저 처분할 수 있고 5년 이라는 더 여유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3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 어떤 주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오늘은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자주 바뀌고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최대 화두는 비과세 기준이 현재 9억이 12억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더욱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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