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사실 기초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부동산 용어 정리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정리
부동산 용어 중에는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어렵게 해 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리송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았다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시행사 시공사
아파트 분양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지가 제일 관심이 갈 겁니다. 분양을 하는 건설사가 실제 건축을 하는 회사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행사는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이며 시공사는 시행사가 발주를 주어 공사만 하는 곳입니다. 즉 실제 아파트를 공사하는 곳은 바로 시공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행사 제일 처음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지 설계, 분양, 홍보, 계약,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곳으로 분양받으면 시행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설계한 대로 단순 공사만 하는 겁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정말 많이 들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정확한 거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 평가해서 매년 정합니다. 실거래 가격이 오를수록 매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를 계속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100%까지 일치시킨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지가이므로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표준과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온 나라의 토지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표준이 되는 토지를 선별해서 표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 것은 보통 2월 말경에 발표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대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평을 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합니다. 각족 세금 양도세, 취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준시가는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지은 건물까지 전체를 감정 평가한 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증여를 하거나 상속할 때 즉 세금을 낼 때 과세하는 표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매월 4월 말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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