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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by Winthemoney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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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요.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버린 국내 증시와는 달리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비롯하여 해외 주시에 투자한 분들은 작년과 올해 많은 수익을 걷으셨을 겁니다.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내야 하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장-전자계산기-돈-집모양
통장-전자계산기-돈-집모양

주식 양도세란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올해 발표했죠. 물론 지금도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차익이 났을 때에는 직접 세금을 떼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각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세-절세
해외주식-양도세-절세

양도세 부과 기준

양도세의 기본은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는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테슬라를 구입한 갑돌이가 매도하여 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750만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니 정확히 총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해외주식은 모두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며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으로 1천만원을 올해 벌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000만 원 (양도차익) - 250만 원(공제금액) = 750만 원 * 22% = 123만 7천5백 원 

만약 갑돌이가 올해 테슬라로 천만 원을 벌었지만 올해 12/31일까지 애플 주식으로 천만 원을 손해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로 이득을 보았으니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손익통산을 해 주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 사고팔아서 총순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갑돌이는 테슬라로 벌었지만 애플로 같은 금액을 잃었기 때문에 순수익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양도세-구간별세금예시
해외주식양도세-구간별세금예시

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분리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계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지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금융소득 모두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근로, 사업소득에 합산돼서 15.4% 보다 높게 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22%만 내면 깔끔하게 끝입니다.

 

신고방법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벌써 걱정하신다면 올해 돈 많이 버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세금 신고는 매우 간단하니 걱정 마십시오. '홈텍스'에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매년 5월 1일~31일에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으며 세금을 낮추어 신고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025%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홈텍스
      •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 매년 5/1~5/31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025%
      • 250만 원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편리합니다. 

홈텍스
홈텍스

절세 방법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거둔 기쁨도 잠시 세금 낼 생각에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손익통산(손절하고 재매수)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주식은 단일종목이 기준이 아니라 그 해 모든 거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해서 손실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합니다. 그럼 내가 팔았다가 다시 샀기 때문에 수수료는 손해를 보겠지만 양도세 계산에서는 절감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이익 보고 500만 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면 -500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매수해도 -500 기록은 양도세 계산 시에 적용됩니다.  

주식그래프-계산기
주식그래프-계산기

증여

해외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증여받을 때 가격이 취득가가 되어 똑같은 금액에 판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5년 이내 증여받은 것을 매도하면 이전 증여해 준 사람이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가 힘듭니다.

만세부르는-양복입은-직장인
만세부르는직장인

해외 주식도 23년부터인가부터는 3년 이내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둔다고 하니 22년까지는 이 방법이 통용됩니다. 물론 직계존비속 등도 증여 공제되는 한도까지는 똑같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녀는 5천만 원(10년), 미성년 자녀(2천) , 형제자매, 기타 친족(천만 원)입니다. 세법은 항상 변하고 부정확할 수 있으니 꼭 세부적인 것은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니 만큼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세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게 얻은 투자소득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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