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는 일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유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상속을 사전에 정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하는지부터 세율과 공제 등등 살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된 사람들이 엄청난 상속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집 값이 몇 년 만에 2배가 된 곳이 허다하니 그만큼 이제 세금 부담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속세가 재벌이나 큰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작 집 한 채 있는 분들 모두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집이 한채 있고 부모님 집을 한 채 물려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해요. 아파트는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15억짜리 물려받는 다고 가정하면 대략 1억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막상 그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내야 하는지 상속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비과세인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1가구 1주택이 되어 내 집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상속 세금이 얼마냐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정리해야 하는 일들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란 사전적의미로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가 취득자가 되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즉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것과 아닌 것이 차이가 됩니다. 사망이 아닌 다른 기타 사유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면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이고요.
상속세 면제 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상속세 면제한도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공제 이렇게 큰 개념을 잡으시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해 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 줍니다. 일괄공제 5억 원 하고 다른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공제 모두 합친 것하고 큰 금액으로 공제가 정해 집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그동안 웬만한 집에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았지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 계셔도 10억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집 값이 10억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12억 원 이랍니다. 웬만한 강남은 20억이 넘죠? 이러니 집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남의 말이 아니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공제 비용으로 돌아가면 장례비용도 5백만 원 별도 증빙 없어도 공제가 됩니다. 즉 최소한 5억 5백만 원은 상속세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전증여 방법,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안 통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자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상속 개시일 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 기한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이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 증여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미리미리 한 달에 백만 원씩 현금으로 자식 통장에 이체시켜 주었다고 합시다. 어머니 생각은 적은 돈을 장기간 나눠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10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장례 치르고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간 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상속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그냥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10억, 아니면 5억5백은 최소한 면제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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