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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증여세율 과 절세 방법 4가지만 알아두세요

by Winthemoney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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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와는 관련이 먼 내용이라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증여세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리미리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절세 방법 4가지만 알아두자.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다. 유상으로 직접 내 돈으로 사면 취득세를 내게 되고 남한테 공짜로 받으면 무상이며 이때 내는 세금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요즘은 인터넷 홈택스 가능) 만약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대신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3% 면제 , 무신고 가산세는 20%이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인당 0.025%가 가산되고 세대를 건너뛰는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에게 주는 경우 무신고시는 30%가 할증 가산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언제 가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다. 부자나 증여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집, 자동차, 주식 어떤 자산이든지 그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 시에 세금은 붙게 되어 있다. 살아생전 물려주면 증여이고 죽어서 물려주면 상속이 되는 것이다. 어찌 되었던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 가는 증여세든 상속세든 100% 내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한 것 같다. 

 

증여세율

자 먼저 증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세율을 살펴보자. 그리고 현명하게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미래의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증여 세표는 몇 번 보면 외우기가 쉽다. 1,5,10,30으로 과세표준을 외운다. 그다음 세율은 10% 씩 더하면 된다. 누진 공제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개략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편리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 아파트가 10억 정도 하고 공시 가격 8억이면 10억 이하이니 30%를 곱하면 2억 4천인데 실제 계산 시에는 공제받으면 1억 대 금액이겠구나 하고 개략적으로 머릿속에 두면 되는 것이다. 원래 과세표준에는 공제 금액을 모두 빼고 계산되는데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된다. 공제금액은 뒤에서 바로 설명하겠다.

 

주의할 것은 23년 이후에는 무상 취득인 증여세에 대해서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 인정액이 실거래가로 평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 증여세도 대폭 올라가게 되어 있다. 혹시 증여를 고려한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서두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적용 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현재 1억이하 10 0원
5억이하 20 1천
10억이하 30 6천
30억이하 40 1.6억
30억초과 50 4.6억

증여세 절세 방법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 4 가지만 알아두자. 

첫째, 증여 공제 금액을 알고 친족을 모두 활용하자.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무상 취득을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가 내는 것임을 알고 넘어가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시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고 추정하고 현금 증여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친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직계냐 기타 친족이냐에 따라서 10년 기한 내에 공제 금액이 모두 다르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6억으로 제일 크고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비속(자녀, 손자, 손녀)은 모두 5천만 원이고 단 자녀가 미성년자 이면 2천만 원이다.

 

증여 기간을 10년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기한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 요즘 유행이니 예를 들어보자. 자녀는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니 5세 2천, 15세 때 2천, 그리고 20세 성인이 되면 5천 , 30세 5천  이런 식으로 50년간 꾸준히 한다면 2억 4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님&자녀 기타친족(사위,며느리포함)
6억 천만원 5천만원 천만원

기타 친족에서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내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텐데 증여할 때에는 자녀만큼은 아니지만 기타 친족으로 분류해서 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즉 딸과 아들이 많다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둘째, 아파트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여가 이득일 수 있다.

가장 많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와 깨끗한 상태에서 물려주는 것과의 차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한 마디로 빚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라 내 자식은 온전한 물건이 아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에 그만큼은 공제를 해 준다.

 

대신 증여하는 입장인 나는 빚을 떠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양도 세금이 나온다. 즉 증여를 하는 측과 받는 측에서 계산을 이경우 저 경우 다 해보고 세무사를 찾아 정확히 문의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묻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된다. 대체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더 이득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아버지가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려고 한다.
  • 이때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해 달라
  • 그냥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를 계산해 달라
  •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제시해 달라
  • 이 두 가지 외에 더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

 

셋째,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현금보다 유리하다.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의 레이더망은 우리가 알 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정밀하고 세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니 신고는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그런데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처럼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되는 건물을 취득해서 물려주면 절세가 가능하다. 단 주의할 것은 물려받은 후 3개월 내에 팔아버리거나 은행에 담보로 맡기게 되면 시가로 감정 평가하여 세금이 더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내 자녀의 창업지원을 활용하자.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자녀들이 세법에서 정하는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내 자녀가 창업을 할 때 지원해 주면 5억 원 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5억의 증여세는 9천만 원 되므로 이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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