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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암호화폐(가상자산)

빗썸,업비트에 이어 드디어 실명계좌 확보 완료

by Winthemoney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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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빗썸 암호 화폐 거래소가 드디어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농협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업비트만 신고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제 빗썸이 실명계좌 확보를 했으니 사업자 신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1. 빗썸 실명 계좌 NH농협과 계약 체결 확인서 발급

빗썸은 원래 농협과의 실명 계좌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9월 24일까지로 되어있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된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트래블 룰 적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어 실명 계좌에 대한 연장과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가상 자산 트래블 룰 준수 해야 한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 당국에 특금법 시행 때문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한 달 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신고를 못

winthemoney0803.tistory.com

 

또한 이미 사업자 신고까지 완료한 업계 1위의 업비트 같은 경우 다른 거래소들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결국 시장 독점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지만 투자자은 불안한 마음에 자산을 모두 업비트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빗썸이 사실상 2번째 큰 거래소라 사용자가 업비트 다음으로 많기 때문이죠.

빗썸

1) 특금법 신고를 위한 후속 절차

특금법 신고의 두 가지 요건은 은행 발급받은 실명 계좌 계약 확인서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체제 인증(ISMS)입니다. 빗썸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고 기한 내에 신고만 마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없이 모든 신고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빗썸 신고 후 모든 거래 지금처럼 똑 같이 이용

신고가 끝나면 빗썸 고객들은 지금처럼 똑 같이 모든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데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신원확인 및 지갑 주소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KYC는 가입한 회원의 신원을 한 번 더 인증하는 절차로 신분증(여권, 주민증) 같은 것을 본인이 들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본인인증 방법입니다.

거래소마다 방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신분증을 업로드해서 인증받는 경우도 있고 신분증을 내가 직접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 , 화상으로 전화해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주로 신분증 인증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빗썸이 어떤 방법으로 신원 인증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위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며 오히려 해킹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침으로 생각됩니다.

3) 국내 코인 거래소 시장에 긍정적 효과

  • NH농협은행 빗썸 체결했으니 코인원도?

코인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금법 때문에 대 다수의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에 난황을 겪고 정보인증조차 못 받고 있는 거래소도 영업 정지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나마 4대 거래소 조차도 업비트를 제외하고 아무 소식이 없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은행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로 코인 투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악재인 거죠. 빗썸의 오늘 좋은 소식은 다른 거래소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심리적인 안도감과 위축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빗썸

시장에 대형 거래소 한 개가 지배력이 커지면 여러 모로 투자하는 고객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금번 빗썸의 실명계좌 계약 체결 건은 국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코인 4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이 중 업비트의 볼륨이 50% 이상 지배적이긴 하나 그다음 순서가 빗썸입니다. 즉 국내 1,2위 거래소 모두 특금법 관련해서 근심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코인원, 코빗이 남았지만 이중 코인원은 빗썸과 같은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문제없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시일이 얼만 남지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4대 거래소는 은행들과의 협약이 문제없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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