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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by Winthemoney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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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전세 많이 들 살아 보셨을 텐데요.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도중에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은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변-돈-펼쳐진-사진
부동산-중개-수수료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쪽이 귀책이 있으니 보통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문의해보죠. 그럼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이 관행이고 네가 수수료 내고 새 세입자 구해야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조언들을 합니다. 

 

썸네일
중개수수료누가내나요?

 

자 그럼 정확한 법적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 지불한 의무는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계약 기간 못 채웠다고 중개 보수 내지 않아도 된 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만사 모든 것을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은 지켜야 하는데 이행을 못하는 사정이 세입자에게 생긴 것이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나가던 말든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기간 내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계약 시점에서부터 서로 분명히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도중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임대인과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수료 내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하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검색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지식인 같은 곳에 문의하니 이건 웬걸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못된 임대인에게 화가 나서 유튜브에서 들은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인에게 법적 어쩌고 하면서 갈등을 유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하신 젊은 세입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화가나서 그럼 나가든지 말든지 기간 일 년 남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소송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만 훨씬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럴 때 보면 사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요. 네이버나 유튜브가  어쩔 때는 오히려 더 일상을 꼬이게 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법도 법이지만 얽히고 섥힌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관습이나 상도의를 모르고 무조건 법만 내세우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 보다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입니다. 새로 계약 연장 시에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이 때는 임대인이 내야 하죠.

 

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입자로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임대인이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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