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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암호화폐(가상자산)

가상 자산 트래블 룰 준수 해야 한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by Winthemoney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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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 당국에 특금법 시행 때문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한 달 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신고를 못한 빗썸, 코인원, 코빗 3대 대 거래소가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합작 법인을 만들어 이달 중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트래블 룰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걸 준수하기 위해 합작 법인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그 뜻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 이란?

영어 단어는 딱 2개로 해석은 단순합니다. 이동, 여행하는 규칙? 지금 우리는 가상 자산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 자산이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송금인) 그리고 받는 사람(수취인)이 누구인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썸네일
트래블-룰

 

이게 왜 생겼냐면 테러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FATF)라는 데서 표준처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거래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소간 이동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을 업비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보낸다고 하면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출금계좌를 본인이 입력하고 보내기 때문에 거래소는 갑돌이의 요청에 따라 출금만 해 주면 끝입니다. 누가 갑돌이 대신에 비번을 해킹해서 자산을 몰래 옮기더라도 거래소는 갑돌이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A에서 B로 C로 다시 D로 몇 번을 옮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어떤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옮겨졌는지는 추적할 수 있고 어떤 거래소로 이동되었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수취인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제는 한 마디로 마치 지금의 은행에서 이체할 때랑 비슷한 거 같지 않나요? 이게 왜 구축이 힘드냐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 4대 거래소라고 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하자고 했는데 업비트가 독자적으로 나와서 구축하고 신고까지 후다닥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사가 서둘러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4대코인거래소
4대코인거래소

 

그래서 정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 3월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부여하고 있는 농협이 이 트래블 룰 구축을 9월 25일까지 하라고 하니 문제인 겁니다. 

당장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실명 계좌 발급해 준 은행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트래블 룰 구축을 요구하니 난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트래블 룰 기술 적용은 어려워서 아직 도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정입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간 가지고 있는 범죄에 쓰이고 불법에 쓰인 다는 나쁜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 이 과정도 하나의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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