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슬슬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내년 22년부터 가상 자산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여함에 변동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비트코인을 위시하여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도박으로 치부 받고 투기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부에서조차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특금법도 발효되고 점차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처럼 인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내세우며 내년부터 과세방안을 일치감치 세웠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기준 및 시행 시점
일단, 가상 자산으로 얻은 양도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이라 하면 주식에 배당소득, 은행 예금 이자 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로또 당첨되면 세금 엄청 떼는 것이 바로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불로소득에 세금 납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 년 내에 이득이 생기면 250만 원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이 분리과세인 셈이죠. 시행 시점은 당초 21년 올해 10월이었는데 거래소의 준비 시간을 준다고 3개월 연장해서 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겠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기준이 되는 평가단 가는 내가 매수한 금액 또는 내년 1월 1일 0시 시점에 거래소 시작 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50만 원 넘는 금액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
-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 21년 12월 31일 당시의 가상 자산 시가 평가방법
-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비트코인 과세 문제점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양대산맥인 주식투자와의 과세 차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얻은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거래세를 내면 끝이었는데요. 이제 23년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즉 금융소득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무려 20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부분과 아직 과세 부과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을 1년 내지 2년을 더 두고 시행하던지 주식과 똑 같이 공제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로써는 가상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는 편입하지는 않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비트코인은 결손 이월금 적용 안됨
250만원 공제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과 같은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 이월금에 대한 손익 합산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읽어 주세요. 주식의 경우는 "2023년부터 1년 손익 통산하고 3년까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이월 계산"이 됩니다.
작년에 천만 원을 손해 보았고 올해 천만 원을 손해 보았다면 손익을 합해서 알짜 이익이 0 이 되므로 세금이 없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작년에 1억을 손해 보았더라도 올해 1천만 원을 이익 보면 250만 원 제외하고 750만 원에 대한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차별적인 세금 부과 정책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향후 대응
당장 내년 부터 과세가 지금처럼 시행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제일 고민이실 겁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 세금에 대한 회피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식에서 대주주 양도차익 물량에 따라 하방 압력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이고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미비한 수준이에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화제가 되면서 글로벌 일등 거래량을 자랑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거의 글로벌 시세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으니 현금화를 연말 전에 하면 세금 걱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상승을 세금 제외하고도 더 높게 예상한다면 보유가 맞을 것이고 세금을 피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매도하고 현금화하면서 향후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관망하면서 투자를 저울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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