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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by Winthemoney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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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보통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
      • 부부 기준 소득 169만 이하
      • 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 부부가구 기준 월소득 270만 4천 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169만 이하
      • 21년 최대 연금 30만 원
      • 21년 7월부터는 매달 10~20만 원 기초연금 수령

먼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밝혔듯이 하위 70%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초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령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에서 제외

        • 대도시 1억 3천5백
        • 중소도시 8천5백
        • 농어촌 7천2백5십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재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거나 빚을 상환할 때 사용한 금액은 제외해 줍니다. 또한 장례, 의료, 결혼, 자녀교육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돈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3천 CC 이상 소득에 포함되며,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났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트럭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압류 중이거나 폐차 예정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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