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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by Winthemoney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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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내용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며 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푼 두 푼 저축하며 모아두었던 청약통장을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아파트 분양 시에 청약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청약 홈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은행 등 시중 대형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사회생활하시는 청년들의 경우 온라인이 편하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미리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놓고 방문해서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보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워서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먼저 채우고 꾸준히 관심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꾸준히 청약한다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당 후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먼저 당첨되고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청약 당첨은 어려우니 처음부터 가입도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1단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은 민간과 공공 분양으로 나뉩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니 구별해서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부금,저축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었으나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으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받기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기간' 산정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데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 가입했어도 17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약통장

2단계 : 가입기간, 예치금 , 불입횟수등 조건 충족

주택 청약 1순위가 되었다고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과 추첨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복잡하니 청약 통장 가점에는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산정한다고만 생각해 두세요. '청약 홈'에 가서 몇 가지 입력만 하면 미리 계산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되니까요. 결론은 가점을 높이면 당첨에 유리해진다는 것이고 평수가 큰 것은 100% 추점 제이니 운에 맞기는 것입니다.  

※ 청약 가점 : 가입기간(만17세 부터 계산) ,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 단 30세 전 혼인했으면 혼인신고 날부터 계산)
※ 청약 가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100% 추첨) : 전용 85㎡ 초과되는 민영 아파트 

 국민/민영주택 모두 2년이상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4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월 1회 10만 원이 최대한도이며 민영주택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 민영의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얘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재테크 때문인데요. 분양만 받으면 크게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 당첨에 혈안이 되는 것이지요. 당첨확률은 낮지만 앞서 언급한 가점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민영주택1순위

 

 

 

국민주택 1순위 조건(무주택)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 청약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정책이니까요. 민간에서 분양하는 우리가 익숙한 일반 브랜드 아파트들은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또는 '1가구 주택자'입니다. 

국민주택1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청약하는 지역에 거주를 1년이상으로 조건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첨을 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과 직접 은행 방문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기간과 예치금 불입 횟수 등만 만족하면 1순위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외사항들은 청약 홈을 방문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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